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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임대소득이 1400만원 ... 미성년 2684명 年임대소득 548억
갓난아기 임대소득이 1400만원 ... 미성년 2684명 年임대소득 548억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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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임대소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 세금 집행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이하)는 총 6990명이다.

이들의 총 임대소득금액은 1434억원에 달했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42% 증가했으며,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380억7900만원에서 548억8600만원으로 3년새 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세)은 2016년 183명에서 2018년 342명으로 87% 증가 △초등학생(만7~12세)은 595명에서 873명으로 47% 증가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113명에서 1469명으로 32% 증가했다. 

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18년 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9100만원이었다. 아기 한 명당 평균 1448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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