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3:35 (금)
 실시간뉴스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하고 편의점서 환전대금 수령한다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하고 편의점서 환전대금 수령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02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외국환으로 환전할 때 온라인을 통해 환전을 신청한 뒤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내용은 지난 10월30일 시행됐다.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내용은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자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보험사를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선정 등이다.

우선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환전을 신청한 뒤 집 근처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대금을 수령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 SMS인증 등을 통해 환전신청 고객과 대금 수령 고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뒤 국내의 관광지 인근 ATM에서 환전 원화를 수령할 수도 있게 된다. 단 1회 1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외에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단 환전신청만 위탁하고, 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 환전대금 수납 및 환전대금 전달, 외환전산망 보고 등 다른 환전 업무는 은행이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함께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