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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제목 달아 장사하는 '사이버렉카' ... 갈등 조장 제재해야
자극적 제목 달아 장사하는 '사이버렉카' ... 갈등 조장 제재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0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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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개그우먼 박지선씨가 사망한 이후 유튜브에는 '충격' '사망 원인'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제목의 콘텐츠 수백 개가 게시됐다. 사회적 영향을 감안해 언론에서는 되도록 쓰지 않는 '자살'이라는 단어도 서슴지 않고 표현했다.

가수 최진리씨(설리)와 구하라씨가 사망하고 도를 넘은 악플을 비롯해 필요 없는 가십을 양산하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으나, 시간이 흘러도 이들의 행태는 오히려 더 과감해지고 있다.

자극적인 제목을 이용해 조회 수를 늘려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렉카'들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나온다.

심지어 기 치료를 한다는 유튜버 A씨는 '쥐띠 박지선 햇빛 알레르기 지병은 신병'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하기도 했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제목의 콘텐츠에서 이 유튜버는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도 했다.

도를 넘는 행동에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을 '사이버렉카'라고 부른다. 이슈만 터지면 온갖 자극적인 섬네일을 포함한 영상을 게재하거나 일반 대중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예고 자막을 달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사고만 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실제 레커차와 닮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콘텐츠 대상을 물어뜯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2차 가해를 넘어 범죄 수준에 근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들의 콘텐츠가 더욱 자극적이고 위법을 넘나드는 이유는 조회 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 때문이다. 물론, 유튜브를 비롯한 SNS가 대안 미디어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순기능적 역할을 마련한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생산되는 콘텐츠는 기본 미디어들의 악습을 재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콘텐츠도 허접하기 짝이 없다. 짜깁기한 영상과 사진에 근거도 없는 자기 생각을 곁들이는 콘텐츠가 태반이다. 설사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야 할 이유가 없는 내용도 많다.

혐오와 논란을 증폭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유튜버들의 생태계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고(故) 박지선씨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와중에 고인의 사진을 이용해 자극적인 섬네일을 걸고 방송을 한 '가로세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유튜브 스트리밍 초반 '화장 못 하는 박지선'이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청자를 모은 가로세로연구소는 고인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방송에 녹였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글까지 게재됐다. 청원인은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고인에 대한 예의 없이 조롱하는 것은 엄연히 따져 범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가로세로연구소가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검열할 제대로 된 제도나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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