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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도권 2주간 재판·집행 연기 권고" ... 불요불급 사건 대상
대법원 "수도권 2주간 재판·집행 연기 권고" ... 불요불급 사건 대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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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월8일부터 21일까지 향후 2주 동안 수도권 법원에서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라고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7일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당부말씀'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수도권 법원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다만 앞서 3월과 8월 휴정기에 준해 이뤄졌던 권고안보다는 하향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부서장을 포함해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20인 이상 회의·행사 금지 △예식장 운영 중단 등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 법원은 부서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시행 중인 기존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2월7일까지 법원에서 부서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한 직원은 주1회 이상 재택근무를 해 밀집도를 완화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폭넓게 실시해달라고 권고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서 재판기일 연기·변경을 결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도 주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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