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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금융공기업도 영업시간 단축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금융공기업도 영업시간 단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2.0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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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은행에 단축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은행들의 한시적 업무시간 단축 운영에 합의했다. 은행 업무시간은 8일부터 28일까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총 1시간 단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들도 수도권 영업점 대상 영업시간 단축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 소재 지사(서울중부·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경기남부·경기중부·채권관리센터)의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단축해 기존 오전 9시~오후6시에서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각각 1시간씩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신보 수도권 영업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에서 오전 9시30분~오후4시30분으로 변경된다.

기보의 수도권 소재 영업점 영업시간도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4시30분으로 한시간 단축된다.

단 영업시간만 단축하는 것일 뿐 직원들의 업무(근무) 시간 자체의 변동은 없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또한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한다. 30분 늦게 열고, 30분 빨리 닫는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노조 소속 금융공기업도 영업시간 조정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연장되거나 더 강화될 경우 해당 기간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자동 연장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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