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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유 건물 임차인 임대료 면제·감면
신한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유 건물 임차인 임대료 면제·감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2.1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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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면제 및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1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

또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선 최대 월 100만원까지 월 임대료의 30%를 3개월간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며 "힘든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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