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은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홍보 자료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하도급법에서 지켜야 하는 23가지 사항 중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홍보 자료에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줄이려면 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 과정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향후 배포, 홍보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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