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령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8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해당 개정령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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