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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견 중요한 이혼 양육권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도움”
자녀 의견 중요한 이혼 양육권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도움”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01.1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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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결정이 바로 양육권 문제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 경우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양육권자로 아빠가 지정되는 경우도 많기에 양육권에 대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연령이 어리다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아빠는 양육권 획득에 있어 기본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면 이러한 점을 객관적인 사실을 재판부에 입증하여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할 때는 어느 쪽에 가정을 파탄한 책임이 있는 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이와는 별개의 판단으로 자녀의 양육권은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결정하게 된다.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13세 이상의 자녀에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3세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성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소송 동안 필요하다면 자녀가 편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표 시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린 경우 이러한 방법이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재판부에 가사조사나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사조사 시 가사조사관의 문답 내용은 조사 종결 후 가사조사보고서로 제출돼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혹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이유로 양육권 주장을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은 양육권자 지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자녀는 돈 만으로 키울 수 없기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다. 대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아빠가 엄마보다 유리하지만,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입장이 불리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양육권을 희망한다면 이혼 소송 진행 동안 자녀의 양육을 계속 맡고 있는 편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의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 등 보조 양육자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양육권 획득에 더욱 유리하다”며 “양육권 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요청 등의 관련한 문제 또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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