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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전통킥보드·여행자 보험…소액단기전문 ‘미니보험사’ 나온다
반려견·전통킥보드·여행자 보험…소액단기전문 ‘미니보험사’ 나온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2.0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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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려견보험이나 전통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허용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관련된 범위가 명확해지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하고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은 50억원 등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된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해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취급 상품으로는 연금·간병과 같은 장기 보장, 원자력·자동차 등 고자본이 필요한 필요 종목 외 모든 종목에 대한 취급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을 고려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금융위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이에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1조원 미만 회사도 생명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취급할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 회사는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의 산출과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신설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범위와 절차도 정비된다.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에는 사전승인과 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절차를 완화했다.

이 밖에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를 마련했고 보험사가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서면·통신 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규정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3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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