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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외평위 통과…사업영역 확장 청신호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외평위 통과…사업영역 확장 청신호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2.0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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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신청한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인가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1조원(2020회계연도 연결기준 잠정) 시대를 연 미래에셋대우의 사업영역 확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외평위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다.

현재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현장실사 등 후속 작업을 앞둔 상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가 이번달에 인가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심사가 중단된 2017년 12월 이후 약 3년2개월 만에 발행어음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해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서, 서류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심사가 재개됐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다.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만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자본 최대 2배의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다.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 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하는 금융업무다.

이 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앞서 미리에셋대우는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인가를 받자마자 발행어음업에 뛰어들지는 않고 시장상황 등을 확인해가며 차츰 사업영역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미래에셋대우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외평위는 사업계획 심사를 한다. 법령 위반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다.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시 10억원 초과액은 외환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100억여원을 투자하면서 이를 사후 신고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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