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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20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금융당국, 2020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2.0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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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0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 (금융위, 금감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과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됐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 여부를 적극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발급은 총 34건(법령해석 10건, 비조치의견서 24건)이었으며 코로나19 관련 직권발급은 총 24건(법령해석 8건, 비조치의견서 16건)이었다.

금융위·금감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완화했다. 당국은 올해 6월까지 현행 100%인 예대율 규제를 5%p 초과하더라도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금융권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자, 당국은 금융업·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망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신용카드 선결제를 허용했으며 사무공관 폐쇄·격리조치·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사유가 있을 시 경영공시,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한 사례도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금융 분야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나 일반기업도 규제 관련 문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제재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20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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