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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퀵서비스·대리운전은 내년부터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퀵서비스·대리운전은 내년부터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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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오는 7월1일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단, 퀵서비스·대리운전 업종은 적용시점을 내년으로 미뤘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 조건으로 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30% 이상 줄어든 경우를 설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규정했다.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특고 업종은 14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우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고용보험 적용이 이뤄지는 특고 직종은 모두 12개로,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 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기사·방과후강사·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 등이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나머지 2개 특고 직종은 퀵서비스, 대리운전이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는 국세청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출산전후급여도 받는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기초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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