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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소법 혼란에 “시간 걸리고 불편해도 불완전판매론 못 돌아가”
은성수, 금소법 혼란에 “시간 걸리고 불편해도 불완전판매론 못 돌아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3.2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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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시행돼 금융권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고 불편해도 불완전판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소법 시행 관련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1~2년 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눈물을 기억한다"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부터 시행된 금소법이 현장해서 혼란을 겪자 긴급하게 마련됐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상품 설명 시간이 길어져 단순 적금 가입에 최대 30분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영업점에서는 은행원과 고객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은 위원장은 "작년에 금소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규정 등을 만들었는데 많이 늦었고 창구 직원들까지 전달이 잘 안 돼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현장의 금융사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위원회(제재심)가 진행 중인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융사 직원들에게 새로운 책임이 주어진 것에 대한 부담을 공감한다"면서도 "CEO가 제재심을 받고 있는 금융사들은 제재를 경감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정력을 창구에서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데 쓴다면 그런 일(제재심)을 할 필요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사 직원들 입장에서도 기관 제재로 시간을 낭비할 거를 지금 (금소법 준수로)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다"라며 "금소법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협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은행, 보험, 증권, 여전업계 등 각 업권과 차례로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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