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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투기과열지구 49곳 모두 상승 ... 정부 규제 사실상 실패
서울 아파트값, 투기과열지구 49곳 모두 상승 ... 정부 규제 사실상 실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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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부동산 투기를 막고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나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5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 49곳이 모두 집값이 상승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월 기준 9억원(9억400만원)을 돌파했다.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83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규제 이후 아파트 매매가가 3억2100만원(55.1%) 상승한 셈이다.

강남3구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6000만원(58.0%) 올라 49개 투기과열지구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서울 강남구도 6억2000만원(53.5%)이 상승해 뒤를 이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49곳 모두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것도 특징이다. 지역별로 서울 25개구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올랐으며 1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도 아파트 가격이 같은 기간 3억300만원에서 4억4600만원으로 1억4000만원(47.9%) 상승했다.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는 평균 매매가격이 5억4000만원(68.4%) 올라 13억3000만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그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성남 분당은 6억원에서 10억100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4억1000만원(67.8%) 상승했다. 이밖에 광명시와 하남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2018년 8월) 이후 아파트 매매가가 각각 2억3000만원(54.9%), 2억8000만원(56.5%) 올랐다.

최근 공시가격이 폭등한 세종시는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2억5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121.6%(3억원) 상승해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교적 최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과 12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을 보면 △수원시 3200만원(7.3%) △성남시 수정구 7600만원(8.5%) △안양시 4500만원(8.4%) △안산시 단원구 1900만원(6.0%) △구리시 5400만원(10.4%) △군포시 2100만원(5.4%) △의왕시 6700만원(13.7%) △용인시 수지구 8100만원(13.8%) △용인시 기흥구 6000만원(14.2%) △화성 동탄 3200만원(8.1%) 등을 기록했다.

이외 인천 연수구 4800만원(10.5%), 남동구 1900만원(5.7%), 서구 1700만원(4.9%)을 기록했으며 대전 동구 2000만원(7.6%), 중구 1900만원(8.1%), 서구 3800만원(11.9%), 유성구 7500만원(18.2%) 상승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300만원(1.0%)으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벌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전년대비)은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4.4%에 불과했으나 그해 12월 17.4%로 껑충 뛴 뒤 2018년 11월(22.5%)까지 12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후 2019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두자릿수 상승률이 이어졌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8~10%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주택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함께 대출규제, 청약 1순위 제한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보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실수요자들까지 조바심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까지 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 유입이 더 많이 됐고 그 결과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내다봤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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