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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제113회 임시대의원회 30일 개최…11개항 결의문 채택
교총, 제113회 임시대의원회 30일 개최…11개항 결의문 채택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3.3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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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 “혼선‧혼란 속 고군분투하는 학교 더는 흔들지 말라”
교육격차 심각…국가적 책무 담는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안전‧수업 내실화 정답은 교원 확충 통한 학급당학생 20명 이하 감축!
돌봄 운영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입법 촉구!
교육청 인사가 문제 유출까지 빚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수 조사‧처벌!
민주시민교육 빙자 이념도서 보급 말고 편향교육 근절부터 나서라!
교사 스토킹, 사이버 인격권․초상권 침해 증가…보호대책 즉각 마련!
하윤수(왼쪽 네 번째)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장단 등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하윤수(왼쪽 네 번째)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장단 등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30일(화)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태봉로 114) 단재홀에서‘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대의원회에서 교총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을 향해 교단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육자들은 열정과 헌신으로 부족한 방역 인력과 예산의 빈 자리를 채우고, 불안정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메꾸고 있다”며 “교총도 교권3법에 이어 전동킥보드법, 스토킹처벌법까지 교단 안정 5대 법안을 관철시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육당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은커녕 땜질 처방과 특정 교육카르텔의 농단으로 정책 혼선과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안전과 수업  내실화의 근본대책인 학급당학생수 20명 감축을 도외시한 채, 기간제 협력교사 2000명 투입 등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추진,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고 최소한의 입법조차 일부 세력 눈치 보는 현실, 교육청 인사가 개입해 시험문제 유출까지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특정 이념 도서를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포한 교육청 등을 비판하면서 국가 차원의 교단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대의원회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적 책무를 담은 기초학력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과밀학급 문제를 기간제 협력교사로 대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외부 강사로 땜질하려는 정부의 졸속 대책을 규탄한다”며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인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구조적 비리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면 조사‧처벌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최근 특정 이념의 책자를 학교에 일방 보급한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강제하는 명백한 편향적‧정파적 행태이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학교 정치장화를 중단하고 근절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수업 등으로 빚어진 교사들의 사이버 인격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담임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하는 교육 현실에 개탄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학교가 파업 희생양 되지 않도록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학교장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및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및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정부의 교원 연구대회 축소 중지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임시대의원회 개회사에서 “지금도 정책 혼선과 혼란, 지원 부족 속에서도 학교와 교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땜질‧이념 정책,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교단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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