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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해라" … 투자자 3000억원 반환 예상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해라" … 투자자 3000억원 반환 예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0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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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100%)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6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만기 6~9개월인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증권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고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 숙지 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판매 과정에서 옵티머스가 투자하는 매출채권이 원보유사로부터 직접 인수한다고 소개하거나 자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출채권과 함께 인수하는 간접 인수 방법을 혼용해 편입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고 편입 자산의 대부분인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제안서상에 기재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확정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실익도 없고 실제 양도된 사례도 없다고 회신했다. 건설사도 양도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없다고 답했다.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산운용사 324개사가 회신했다.

분조위는 또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까지 주의한다고 기대하는 게 어렵기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판매직원이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적으로 정리한 상품안내 자료를 활용, 유선으로 투자 권유를 받아 가입했다. A씨가 신청서 작성 전에 이미 해당 직원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가입 처리하기도 했다. B씨도 주택구입 목적 자금을 CMA로 운용하던 중, 판매직원이 수익률 2.8%로 거의 확정적이고 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다.

특히,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도 고심했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시점에선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공은 NH증권으로 넘어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35개가 환매연기돼 개인 884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6월13일부터 2020년 5월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지난해 6월18일 이후 35개 4327억원이 환매 연기된 상황이다. 지난 3월2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NH투자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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