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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남원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5.0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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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5월 5일까지 사업주, 종사자, 방문자 진단검사 받아야

남원시가 최근 인월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당지역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남원시 인월면 유흥지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인월면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다방 찻집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5월 2일 14시부터 5월 5일 18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사업주와 종사자, 방문자 모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1일까지 해당시설을 방문이용자도 즉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4월 30일부터 2일까지 인월면지역에서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추가확진과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유증상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께서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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