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8 19:20 (토)
 실시간뉴스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 합의기구, 과로 방지 최종 합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 합의기구, 과로 방지 최종 합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2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6.17 (사진 뉴스1)
1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6.17 (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운송업체 등이 22일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기존 업무에서 분류작업 제외하고 작업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다. 택배기사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 등도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으로 책정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2차 합의문에는 지난번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올해 안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담겼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존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도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최대 작업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모든 참여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발 진전하는데 중요한 좌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