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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LH 대상 위례신도시 내 소유권말소 승소…39억원 환수
송파구, LH 대상 위례신도시 내 소유권말소 승소…39억원 환수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7.1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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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내 26필지 8천㎡, LH에 반소 소송
6월24일 대법원 승소 판결…유상귀속 협의로 환수 예정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위례신도시 내 택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LH로부터 부당이득금 등 총 39억 원 가량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당시 구와 LH가 맺은 유‧무상 협의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2009년 LH가 공부(公簿)상 일반재산을 구로부터 무상귀속 한 필지(거여동 487-7 외 25필지, 7,902㎡)에 대해 구가 지난 2017년 7월 20일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주요쟁점은 2008년 8월 6일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당시 구가 피고인 LH에 무상귀속 한 26필지가 공공용 재산인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5일 1심에서 각 필지별 개별협의에 따라 약정한 법률행위도 그 전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체로 판단, 무상귀속 약정일체 무효판결로 구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진행된 2021년 1월 26일 2심에서는 ‘하나의 법률행위’ 판단부분을 ‘각 토지마다 개별 협의사항’으로 다르게 판단했다. 필지별 현황, 이용실태, 관련공부 등을 세밀히 확인, 유·무상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를 각 필지별로 재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구는 개발사업 주체인 LH에 비해 2008년 당시 상세현황(항공사진, 현황 사진) 사실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에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자료, 유관부서 자문, 필지사진 등을 확보하여 적극 대처해 소명자료가 대부분 인정받았다.

결국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24일 피고인 LH가 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2021.1.26.)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구는 승소한 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4억 원을 8월 중 LH로부터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LH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5필지(거여동 443-2외 4필지, 745㎡) 5억여 원에 대한 유상귀속도 협의가 가능해졌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승소는 공공사업으로 무상귀속 한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얻은 귀중한 결과”라면서 “승소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구 재정 증대의 효과가 구민에게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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