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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파장 ... 최대 규모 김영란법 위반 사건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파장 ... 최대 규모 김영란법 위반 사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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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대가성보다는 인맥 형성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수산업자 게이트'가 화제다.

2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이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입건자 수 기준 최대 규모의 김영란법 위반 사건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재 금품 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TV조선 기자 등 총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인물 중 4명은 이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질자 및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인일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및 주류 등 3만원 이상 접대하지 못하는 법 조항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규정은 해당 금액 안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검사는 김씨로부터 고급시계와 수산물, 자녀 학원비 등 2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박 특검은 고급수산물과 포르쉐 렌터카 등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밖의 인물들도 렌터카나 고급 수산물, 학비 등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이번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요 인물이 20명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박지원 국정원장,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력인사들에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인맥을 형성하고 이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현재 100억 원 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번 사례의 경우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대가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가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가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현금 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련 처벌 사례가 계속 있었지만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공직자 등의 경각심이 해이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비슷한 사례를 막을 수 있다"면서 "또 언론계 등에서 관심을 갖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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