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3 19:35 (목)
 실시간뉴스
시민단체, 중개수수료 개편 시 '소비자 보호 장치' 필요
시민단체, 중개수수료 개편 시 '소비자 보호 장치'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18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17 (사진 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17 (사진 뉴스1)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공인중개사 측과 소비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3가지 중개보수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이중 가장 유력한 안은 2안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방안이다.

2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2억~9억원 0.4% 이내 협의 △9억~12억원 0.5% 이내 협의 △12억~15억원 0.6%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이때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 시 중개보수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중개보수도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가격 구간에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행 중개보수가 불합리하다는 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면서 이번 논의가 시작됐던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구조보다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는 중개보수가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캡'이 빠져 있다"며 "금액이 아니라 요율만 맞춰놓으면 집값 상승에 따라 연동수수료가 무제한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액 상한캡을 맞춰야 한다는 말이다.

또 소비자들이 중개보수 체계를 간단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사고에 대한 사후대응과 손해배상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 논의가 고가주택에만 치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개편안으로 논의되는 대상 자체가 고가주택"이라며 "절대적 비용만 보는 게 아니라 수입 대비 지출 부담이 얼마인지를 살펴야하는데 그런 논의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로 살면서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이 중개서비스를 통해 공정한 정보를 받도록 서비스 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비싼 중개 보수를 부담해야 했던 시민들은 이번 개편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에서 2억원이 넘는 집을 전세계약한 이모씨(29)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비싼 부동산 중개료를 낮추면 안된다는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 와닿지 않는다"며 "중개 수수료를 낮추면 이후 집을 살 때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한다는 직장인 김모씨(32)도 "집값이 오르는 만큼 복비도 계속 올라 이사 한번 하는 것도 부담이 컸다"며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집값이 올랐다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높은 집값'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자취하는 김모씨(28)는 "문제는 복비가 아니라 높은 집값"이라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새 집 매매계약을 할 수도 없는데 부동산 중개 보수만 인하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인하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인중개사 카페의 누리꾼 A씨는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다 망쳐놓고 왜 중개보수를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B씨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수입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이냐"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중개보수를 낮추는 대신 상한가 내 협의 방식이 아니라 고정요율로 정해 불필요한 다툼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도 온라인에 올라왔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