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과일 소비가 많아지는 시즌이다.
더불어 곧 감귤이 제철을 맞게 된다. 이에 아직 익지 않은 감귤 수확을 제주시가 단속에 나섰다.
제주시는 10일 2021년산 극조생 미숙 감귤의 조기 수확 현장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적발했음을 알렸다.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은 비상품 감귤이다. 이 감귤들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 감귤 13톤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적발되면 해당 농가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미숙 감귤을 전량 폐기 처분하게 된다.
제주시의 단속 과정은 드론을 활용한다. 드론을 띄워 감귤 수확 현장을 둘러보고 후숙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덧붙여 23일부터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추석을 맞아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유통하는 사례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시의 단속과 함께 제주도민들도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 또는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및 농정과로 신고해주기를 부탁했다.
올해는 대구에서도 친환경 감귤이 처음으로 수확되었다.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타 지방에서도 감귤이 생산되는 시대, 이제 제주 감귤은 차별화가 필요해졌다. 제주시는 검사의무화를 통해 최상급으로 제주 감귤의 상품 가치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사진 뉴스1 글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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