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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간 마지막 거리두기…사적모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허용
오늘부터 2주간 마지막 거리두기…사적모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허용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1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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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시민들이 식장 밖에서 결혼식을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시민들이 식장 밖에서 결혼식을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오늘(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징검다리 거리두기이다. 이날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사적모임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이 이뤄졌다. 큰 틀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정책 수용성을 높였다. 특히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추가로 완화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전후로 사적모임 인원을 차등해 제한하던 것을 없앴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서 접종완료자 6명을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모이도록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모이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줄곧 요구해온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주말효과가 사라지는 평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안팎을 기록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등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공연장·영화관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3단계 지역은 해당 시설 외에 식당·카페도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상태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린 2그룹 시설 중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밤 12시까지로의 영업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내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역시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눈에 띄는 방역수칙은 결혼식 참석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전날까지는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밥을 먹더라도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한다.

종교시설도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새롭게 적용한다. 다만 예배 후 소모임과 숙박, 취식 행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종교시설은 최대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20%까지 모인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30%까지 모여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당국은 전국 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도 해제했다. 비수도권 실내·외 체육시설은 이제부터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다.

무관중으로 열린 수도권 외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 완료자로 최소 인원만 참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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