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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출산·수술, 연봉 50%·1억원내 신용대출 한도 늘려준다 
결혼·장례·출산·수술, 연봉 50%·1억원내 신용대출 한도 늘려준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0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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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장례·출산·수술 목적의 실수요 신용대출에 대해선 연봉의 50%, 1억원 내에서 한도를 늘려준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들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서민층 보호를 위해 실수요가 인정되면 연봉 100%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당초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와 ‘증빙서류’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지연됐다. 

은행권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부여할 특별한도를 연소득의 50%, 최대 1억원으로 정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6000만원인 A씨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가 6000만원이지만 결혼을 할 경우에는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이다.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선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입원의 경우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출 신청기한으로는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특별한도 상환 방식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상환 형태로 운영되며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 취급 이후 금융 소비자에게 사후적인 지출내역 증빙 등은 징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권은 결혼, 장례, 출산, 수술 외에도 실수요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연소득의 50%를 초과해 특별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추가 한도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심사시스템 개발, 별도인력 채용 등이 필요해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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