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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결정
법원, ‘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결정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2.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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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1심 법원이 정답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들은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7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14일 학사 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를 15일로 이틀 앞당겼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수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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