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3 13:15 (월)
 실시간뉴스
내년에도 2금융권 '대출 한파' 계속 ... "서민들 결국 비제도권으로"
내년에도 2금융권 '대출 한파' 계속 ... "서민들 결국 비제도권으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0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에도 서민금융인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낮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중에서 비제도권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받아 조정하고 있다. 업권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올해 목표치보다는 낮추는 분위기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카드업계의 올해 증가율 권고치는 6%, 캐피탈업계는 11%였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카드업계 6%대, 캐피탈업계 10%대 수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과 상호금융업계는 올해 증가율인 4.1%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4.8%로 올해 21.1%에서 크게 줄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총량관리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 인센티브 역시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업계는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증가분의 10%를 대출 총량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과 상호금융업권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이 많지 않아 관련 인센티브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업권은 대부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하는 만큼,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보다 증가율을 타업권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70% 정도라서 증가율 자체를 높게한 것"이라며 "업권별로, 각사별로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가운데, 2금융권에 대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턴 총대출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돼 1금융권 기준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 역시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2금융권의 업권별 평균 DSR기준도 강화되며, 카드론이 차주별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던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카드론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도 2금융권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에도 1금융권 대출규제로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에 이어 2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내년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손 쉽게 돈을 빌릴 곳이 결국 2금융권인데 2금융도 대출문이 좁아지면 결국 취약계층 중에서 비제도권으로 향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