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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광주서구 고흥군 남원시
[지자체 오늘] 광주서구 고흥군 남원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12.29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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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대상 수상]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의 ‘AI 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 정책 사례가 올해「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에 선정되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주관한「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고자 개최되는 대회로 전국에서 총 268건의 우수 정책들이 도전장을 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1차 심사에서 20건의 우수 정책을 선정한 후 2차 PT 심사와 국민들의 호응도를 포함한 3차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대상이 선정되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 서구가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서구의 선도적인 AI 통합돌봄모델이 전국에서 다시금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었다.

AI 통합돌봄모델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돌봄은 멈춰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AI 스피커,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365일 24시간 응급상황에 즉각 조치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복약 알림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서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AI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재 실시 중인 총 13개의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통합한 ‘AI 지능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광주 서구가 명실상부한 복지의 메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며, “우리 구의 AI 통합돌봄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복지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흥군, 금산 김일 동상 건립 제막식 개최]

 

고흥군(군수 송귀근), (사)김일기념사업회는 지난 27일 금산면 소재 김일 기념체육관에서 김일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와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김일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故 김일 선수는 고흥 금산 출신으로 1960~1970년대 박치기 한 방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국내외 프로레슬링계를 주름 잡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이다.

군은 故 김일 선수를 추모하고, 위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잊혀져 가는 프로레슬링의 부활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정하고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청동 재질의 높이 5m의 규모로 건립하였다.

(사)김일기념사업회 김순길 운영위원장은 “김일기념사업회 회원들의 열망과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침내 오랜 숙원이었던 김일 동상을 건립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였다.

송귀근 군수는 “김일 선수가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오래 기억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 홍보센터 건립도 잘 추진되어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남원시, 2022년 영아수당 신설 & 아동수당 연령 확대]

2022년부터 영아수당(0~1세 30만원) 신설 및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기존 0~7세 미만 → 0~8세 미만)된다.

영아수당제도는 2022년 신설되는 제도로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0~1세 30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만0세반 약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으로 지급은 2022년 1월부터 이루어진다.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으로, 지원 금액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 지원금액과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 지원액이 50만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이하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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