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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만 격리…백신접종·증상 무관
오늘부터 코로나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만 격리…백신접종·증상 무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2.0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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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 여부, 증상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에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아울러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일반관리군으로 구분돼 각각 다르게 관리 받는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9일까지만 하루 1회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집에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자가 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의 GPS 기반 감시도 9일부터 폐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9일부터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된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이거나 3차접종자)면 7일, 접종 미완료자는 10일이었지만 이날부터 모두 7일로 조정된다.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는데 이제 증상 여부 무관하게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정하게 된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8일 질병청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 격리해야만 했다. 앞으로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방대본은 감염 취약시설이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라고 했다. 그 외 시설 밀접접촉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관리 대상자다.

또한 각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자에 자가격리를 통보해왔다. 이날부터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밀접접촉자·수동감시자의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는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동일 조정된다.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 차 밤 12시, 즉 8일 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로부터 해제된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됐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 공동 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라면 함께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동거인은 의심 증상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는 등 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 역시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된다.

다만 이후 3일 동안 KF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접촉과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는 방문하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공동 격리를 하다가 동거인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된다.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의 GPS 기반 자가 격리앱 추적도 폐지한다. 그러나 확진자가 격리 기간에 지정 장소를 이탈한 게 확인되면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방대본은 "격리 의무는 여전히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모든 대상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각각 다르게 관리를 받는다.

종전처럼 관리 의료기관은 하루 2회 전화로 집중관리군의 건강 상태를 점검받지만 일반관리군에게는 하루 1회 전화 모니터링도 하지 않는다. 일반관리군은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된다.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는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한다. 일반관리군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격리됐을 때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의약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러 외출할 수 있다. 혼자 사는 확진자라면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배송해주는데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사야 한다.

따라서 일반관리군은 9일까지만 하루 1회의 모니터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의료 조치나 응급 상황이 필요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재택치료를 운영하면서 재택치료자 중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로 옮긴 비율은 각각 1.9%, 1.1%, 0.4%로 집계됐다.

재택치료 중 의료 조치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은 3% 수준이었다. 또 델타 유행 때에는 응급의뢰가 하루 10~15건이었으나 오미크론 유행에는 1~2건으로 떨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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