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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지자체 뉴스]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투데이 지자체 뉴스]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2.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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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영세 체납자 ‘자치구 최대 지원’
- 주민, 소상공인, 법인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 지난해 총 397억5900만원 지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영세 체납자를 위해 자치구 최대규모인 2만5161건, 397억59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세제지원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나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늘면서 과세자 직권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강남구는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이나 과세자 직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분할고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이미 말소된 과세대상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등 실익 없는 압류자료를 정리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체납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영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1044건과 압류 차량 중 말소차량 1338대를 압류해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쳤으며, 올해도 압류자료 1200건(192억원 상당)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세제지원 규모는 타 자치구의 2~4배로 2020년 4월 이래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도 비대면 신청을 통해 가급적 많은 구민, 소상공인, 법인에 세제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제공]
[송파구 제공]

■ 송파구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대대적 단속 나선다
-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등 적발 시 과태료 10~20만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송파구에 따르면, 현재 송파구 관내에 보급된 전기 차량은 2000여 대로, 3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충전시설 역시 점차 늘어나 현재 1800여 기가 운영 중이다.

반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는 등 관련 민원 역시 2019년 3건, 2020년 23건, 2021년 114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단속 대상도 기존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만 아니라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송파구는 지난 1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단속반은 별도 계도기간 없이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 출동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한편, 구는 이번 단속 시행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가운데, 최근 송파TV 유튜브를 통해 주민들이 충전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짧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써 탄소중립 선도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협약식 자료사진. 왼쪽에서 3번째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 제공]
2021년 12월 협약식 자료사진. 왼쪽에서 3번째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 제공]

■ 구로구,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무료점검 실시
- 관내 전문 정비업체 4개소에서 진행… 방문 2~3일 전 전화 예약 필수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무료점검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찾아가는 점검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전문 정비사업자가 진행하는 상시 무료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구는 관내 전문 정비업체인 공단서비스센터, 솔로몬자동차공업사, 쌍용자동차 서울서비스센터, 현대카공업사 4개소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12월까지 각 정비소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무료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휘발유‧LPG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등이며, 경유 차량은 매연이다.

정비소를 방문한 주민은 자동차 안전점검 방법, 공회전 방지 요령 등도 안내받는다.

무료 점검을 원하는 구로구민은 정비소 방문 2~3일 전에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공단서비스센터(02-852-1233)는 총 중량 5.5톤 이상을 제외한 전 차종 ▲솔로몬자동차공업사(02-2682-4972)는 1톤 미만 및 15인승 미만 차량 ▲쌍용자동차 서울서비스센터(02-818-5516)는 쌍용자동차 차종 ▲현대카공업사(02-2685-9315)는 1.5톤 이하 경유차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체한 이번 점검 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안전운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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