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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커스] 울진군 진천군 하동군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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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2.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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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

 

울진군은 오는 3월 14일까지 2022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 이모작 직불사업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귀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고,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되며, 단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극중 미래농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진천군,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진천군이 관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만9~18세에서 만9~24세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1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생활․건강 지원 분야는 중위소득 65%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생활지원의 경우 월 55만원 이내로 기초생계비를 지급하고 건강지원은 건강검진, 기타 질병 치료비로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업지원은 지속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업료 또는 학원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법률지원으로는 폭력,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법률상담, 소송 비용으로 연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자립지원으로 취업, 기술 등 훈련비를 월 35만원까지, 상담지원은 심리검사비로 월 30만원까지, 활동지원으로 수련, 문화, 체육 활동비로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5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동군, 규산질·석회질 비료 전액 무상 공급…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 접수]

 

하동군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 비료와 석회고토·패화석 등 석회질 비료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며, 읍면별 3년 1주기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규산질 비료는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으로, 규산이 부족한 논과 화산회 토양 밭에 지원되며, 석회질 비료는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과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지원된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영체 등록정보를 지속해서 현행화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는 병충해 예방과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농작물 품질에 많은 도움을 준다”며 “토양개량제는 살포 효과가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1번씩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천군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방법 확 바껴]

 

홍천군이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홍천군 보건소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개선에 따른 군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된 방역체계 및 재택치료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부터 새롭게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 방역체계 및 재택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기존 보건소에서 전화로 파악하던 역학조사는 확진자 스스로 온라인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단, 고령자 등 스스로 입력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GPS기반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파악하던 절차는 폐지, 관리하지 않는다.

또 기존 재택치료자 모두에게 제공되던 재택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는 60세 이상 및 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된다.

격리기간 제공하던 생필품은 공동격리 가족들의 제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모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월 9일부터는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자가격리를 미접종자만 7일간 실시한다.

2월 10일부터는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 외의 무증상 등의 재택치료자는 별도의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게 되며, 치료기간 중 경미한 증상발현 등이 있을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존 방역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새롭게 개선된 방역 당국의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며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에서는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20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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