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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불가” 김원웅, 광복회 해임안건 임시총회 수용…18일 개최
“사퇴 불가” 김원웅, 광복회 해임안건 임시총회 수용…18일 개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2.1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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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

'비자금 논란'에 휩싸인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회원들이 요구한 광복회 임시총회를 수용했다.

광복회 관계자에 따르면 광복회는 14일 김 회장 명의로 임원·감사·대의원 및 시·도 지부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총회에서 김 회장 불신임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전체 대의원 6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 즉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앞서 광복회개혁모임·광복회재건비상대책모임 등 김 회장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해온 일부 광복회원들은 지난 9일 김 회장 해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당시엔 김 회장이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반려했다.

이처럼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김 회장이 돌연 임시총회 소집에 응함에 따라 광복회 안팎에선 사실상 '거취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복회 등 보훈 공법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10일 공개한 광복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이 광복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운영해온 야외 카페 '헤리티지 815' 수익금 중 61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적 용도로 썼다.

그러나 김 회장은 보훈처의 이 같은 감사결과가 자신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해왔다. 김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적이 없고, "비리를 저지른 전 직원의 잘못을 자신에게 덮어씌워 몰아내려는 세력이 광복회 내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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