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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진 격리기간 5일로 단축 …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서울대병원 의료진 격리기간 5일로 단축 …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2.2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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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관계자와 서울시의회 위드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사업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서울시의회 위드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사업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6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 격리 후 근무가능(검체채취일 기준)할 수 있도록 변경해 시행 중이다.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이번 격리기간 단축 사유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인력의 부담 가중, 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대병원의 새로운 지침은 최근 정부가 각 병원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라기 위해 격리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공지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BCP)'에 따른 것이다.

지난 25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력에 대한 격리 지침을 완화했다고 밝히며 이전까지 의료진이 확진되면 최대 7일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무증상·접종완료자라면 3일 격리 이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BCP에서는 3일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근무가 가능했지만, 변경 지침에서는 검사 여부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격리예외 적용자가 출근하면 외부활동은 직장에서만 가능하고, 이외 개인 활동은 불허된다. 격리기간까지는 마스크(KF94)는 상시 착용해야 하고, 식사 등 마스크 미착용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직장 동료와 접촉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별도 휴식 공간 마련도 권고된다.

이 통제관은 "격리 병상에 소요되는 인력이 매우 많다"며 "검체 채취 후 7일이 지나면 감염위험이 사라진다. 의료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의료진 감염도 늘어나고 있고 (환자 급증에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늘어날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격리 해제를 앞당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 우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 외부활동이나 식사 제한 등 구성원들에 대한 유의사항도 사전에 안내를 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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