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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코로나 확진자 간주
14일부터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코로나 확진자 간주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1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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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11일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자로 간주해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을 받는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증상이 있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게 됐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다"면서 이처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 검사에서도 양성인 비율이 94.7%에 달했다.

이 조치로 인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가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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