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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3법 개선안 단계적 추진 … 법 개정 전 민간 임대 활성화"
인수위 "임대차3법 개선안 단계적 추진 … 법 개정 전 민간 임대 활성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2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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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5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0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간 임대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도입됐다"며 "인위적 시장개입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 거주 안정성이 크게 악화된 게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실패 사례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심 팀장은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록민간임대활성화 △민간임대주택활성화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등록민간임대 활성화는 공공임대 제도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심 팀장은 "재고 순정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 팀장은 "과거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 규제강화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서 정책 신뢰도 저하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불안정 야기했다"며 민간임대주택활성화는 "공공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떤 형태로든 손을 보겠다는 방향성을 설명한 것"이라며 "(부동산TF는)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단계적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법을 고쳐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지만 폐지를 전제로 개정할 경우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전제로 제시하며 "법을 고치기 전에 새 정부는 시행령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민간임대활성화, 민간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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