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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 주장 타당성 없다" 비난 성명 발표
교수단체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 주장 타당성 없다" 비난 성명 발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4.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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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자 본회의가 산회,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8일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 주장은 월권행위"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을 비판했다.

이날 정교모는 긴급성명을 발표해 "선관위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원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의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며 "헌법불합치로 인한 국민투표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수완박법의 국민투표 표결 가능성을 거론한 윤 당선인 측의 계획과 관련해 선관위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7년째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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