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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도피 도운 일당 1심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도피 도운 일당 1심 집행유예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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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의 도피를 도운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해 9월 말 도주했다. 그는 10월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직원인 A씨는 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채권자들을 만나게 하거나 이씨가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구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 지역으로 이동해 이씨 휴대전화로 이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이씨가 대전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몄다.

나머지 2명은 이씨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A씨 등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공판절차에 회부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가 필요할 때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2009~2012년 시세조종 주문 제출,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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