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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징역형 집유
'BBQ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징역형 집유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0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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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그룹웨어(사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유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로 보인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는 bhc 측 주장에 대해서는 "bhc 정보팀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다른 경로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bhc 정보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bhc 재무팀장이 근무 당시 업무상 알게 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업무와 무관하게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공했다"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기업 분쟁에서 bhc가 우위에 서기 위해 정보팀장의 도움을 받아 회사 차원에서 대표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법의 한계를 넘어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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