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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말까지 확대
청양군,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말까지 확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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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홍보물.(청양군 제공)

청양군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을 상향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인 130만 원(4인 기준) 정도였던 생계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인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상향하고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며, 금융재산 공제 수준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군은 생계지원금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로 고물가·고유가 상황 속에서 도움이 절실한 위기 가정에 보탬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문의 또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상담센터 129를 통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청양군 관계자는 “저소득청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저으로 생계지원금을 상향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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