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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성 없다"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성 없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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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앞서 1심은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증거인멸 의심 행동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으며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몸이 겹쳐 쓰러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고의성이 없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피해자(한동훈)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했을 때부터 소파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간격이 매우 짧았다"며 "피해자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곧바로 몸을 일으켜 피해자와 분리된 것을 종합하면 휴대전화를 확보할 의도 하에 행동하던 중 예상과 달리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신체 유형력 행사'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무부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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