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을 마련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차도와 횡단보도 등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고는 모바일로 시청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신고 홈페이지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한 후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처리된다. 신고인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은 1시간, 그 외 지역은 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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