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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 지원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 지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1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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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해 수해복구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에 각 2억원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행안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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