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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녁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
도봉구, 저녁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1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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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청 청사 전경(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구는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오는 22일부터는 6차로 미만 도로변 소규모 음식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저녁 식사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도 추가 운영한다.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 운영시간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기존 평일 오전 7시~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 운영한다.

다만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2역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이 방해되는 경우 △주민신고제에 의한 신고 차량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은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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