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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배포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배포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2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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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안내를 위한 선제조치다.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했다.

환경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서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로 시작됐다. 현재는 면도기와 칫솔,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된 상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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