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익 KCC글라스 회장(60)과 부인 최은정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배우자 최씨의 이혼소송에서 지난 5일 조정이 성립됐다. 이로써 이들은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법적으로 이혼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며 최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2016년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19년 9월 최씨를 상대로 또 한번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이혼을 원치 않았던 최씨는 정 회장이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내자 입장을 바꿨다. 지난 1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고 재산 분할로 정 회장 측에 100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의 사이에 슬하에는 1남 2녀가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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