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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안 시의회 통과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안 시의회 통과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28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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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시내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석의원 92명 중 85명으로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5명 반대는 2명이었다.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는 10월말 시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2월부터 인상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심야시간대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심야 택시대란'이 빚어졌다.

이에 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고, 교통위는 지난 23일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는 현재 밤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요금제도의 기준 시간이 2시간 당겨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탄력요금이 적용된다.

이어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조정안에는 이외에도 모범·대형택시의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적용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대절 요금 인상 등이 담겼다.

택시요금 인상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오는 12월 중형·모범택시의 심야탄력요금제가 도입되고 2단계로 기본요금 조정과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조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후 물가대책심의위에서 안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수정 안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원안대로 시행할지는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의 큰 방향성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는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유가 보조금 인상, 택시 리스제 운영,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 및 사업 개선 명령권 위임 등에 대해 정부 협조를 요구하는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 및 권한 위임 촉구 건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시의회는 국회와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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