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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시행 "10년간 GDP 연평균 1.4% 증가"
2022년 세제개편안 시행 "10년간 GDP 연평균 1.4% 증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1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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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3.3%p 인하(27.5%→24.2%)에 따른 경제적 비용 종합
법인세율 3.3%p 인하(27.5%→24.2%)에 따른 경제적 비용 종합

2022년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1.4% 증가하는 등 민간·기업·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경연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p(27.5%→24.2%)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감소하고, 총투자는 49조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GDP는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증가하고 가구당 근로소득도 연평균 62만원~80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감소→투자 증가→자본스톡 증가→노동의 생산성 증가→성장률 증가’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전반적으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한 점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고 법인세 및 재산과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경연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승계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한경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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