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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일부 부적격 업체 적발
전북도,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일부 부적격 업체 적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0.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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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전북도 제공)

전북지역 건설사업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일부 업체의 부적격 사례가 확인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1141개를 대상으로 한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타 시·도 전입, 등록기준 미달 등의 정황이 있는 16개(24개 업종) 업체가 적발됐다.

도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허용 등으로 업계가 혼란한 틈을 타 부실 건설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지난해부터 건설업 실태조사를 연 2회로 확대·강화해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사이 타 시·도 전입 업체,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 보유기술 인원수 50일 이상 미달 업체, 타 건설사와 사무실 중복 사용 의심 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해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진행됐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순이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타 시·도 전입업체 중 4개사를 적발해 위장 전입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종합 업종은 전북도에서, 전문 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불법·부실 건설업체의 지역 사회 퇴출을 위해 모니터링,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부적격 업체의 도내 건설공사 입찰 참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 사례를 참고, 등록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는 벌떼입찰,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건실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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