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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인도 돌진 사고차 버리고 도주 … 블랙박스·영수증 등으로 음주운전 조사
대낮 인도 돌진 사고차 버리고 도주 … 블랙박스·영수증 등으로 음주운전 조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2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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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낮 12시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한 외제차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출입을 통제한 후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2.10.21
21일 낮 12시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한 외제차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출입을 통제한 후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2.10.21

경찰은 대낮에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34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초반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6분쯤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돌진해 경계석과 조경석 등을 들이 받았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 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길가에 부품과 파편 등이 널브러졌다.

문제는 A씨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이다. 사고 직후 지구대 경찰이 즉시 출동했으나 A씨가 차를 두고 도주해 음주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한 뒤 등록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추적했으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고 집에 귀가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A씨는 사고 후 34시간이 지난 뒤인 22일 오후 10시30분에 되서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졸음 운전'을 주장했다.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다.

관련법 제54조에 따르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후 도주했다는 것 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적절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다.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되면 가중 처벌된다.

경찰은 A씨가 '음주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한다. 이 경우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A씨 카드 영수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영수증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하거나 의무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 견인돼 온 차라도 운전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블랙박스를 빼냈다면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아무리 사고를 냈더라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임의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수집에 해당돼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돼 블랙박스와 영수증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현재는 1차 진술서 작성 만이 이뤄진 상태다. 조만간 출석을 요구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은 가능하지만, 정황 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정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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