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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채권형 ETF 1.6조원 늘었는데 ...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 매력도↓ 
올해 채권형 ETF 1.6조원 늘었는데 ...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 매력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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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2022.11.14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2022.11.1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세법에서 채권형 ETF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자 방식인 토탈리턴(TR) ETF가 허용되지 않는데다 비과세 영역이었던 채권형 ETF에서도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채권형 ETF의 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들어 채권형 ETF에 1조5999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이 6367억원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

금투세 도입은 커지는 채권형 ETF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영역이었던 채권형 ETF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보면 국내채권 투자에서 250만원 이상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해외주식, 해외주식형펀드 등과 합산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형 ETF로 매매차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30~40년짜리 듀레이션이 긴 채권형 ETF의 경우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미국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이 올라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채권형 ETF에 투자해 높은 금리와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면서 "특히 주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인데 채권 투자는 비과세 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채권형 ETF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자 방식인 TR형이 개정 세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는 상품이다. ETF를 매도하기 전까지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결산·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TR ETF도 1년에 1회 이상 분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TR ETF가 사라지는 셈이다.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는 채권 ETF가 꾸준히 분배금을 지급하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TR형 ETF도 매년 분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채권형 ETF 시장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한투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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